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
일반형사 141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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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수사기관에서는 “OO월 OO일 OO:OO시까지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하겠지만 여기에 바로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 혐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어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쟁점을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장이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영문도 모른채 정말 놀라셨을 텐데요

수사기관에서는 “OO월 OO일 OO:OO시까지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하겠지만 여기에 바로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 혐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어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쟁점을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고소 당했을 때 변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아래에서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두 기일 연기 신청, 고소 사실 파악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출두 기일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2주 정도가 적당하며, 연기신청 시 이러한 이유를 수사기관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수사기관의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연기하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을 체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면, 가장 먼저 고소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가능하다면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여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고소를 하면서 이미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한 상태일 것이므로, 피고소인께서도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보신 후 철저한 계획 하에 고소인과 대화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

- 고소사실 확인 후 소명자료 만들기

고소사실 확인 후에는 치밀한 소명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소명자료에서는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증거자료란 가령 관련 서류나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내용증명 내역, 제3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등을 말합니다.

잘 작성된 소명자료는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제출하시면 효과적이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로 답변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운다면 상대방이 고소한 이유,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등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범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성립요건 역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어떠한 형량이 내려질 것이고,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논의하여 단계별, 상황별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칫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잉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많은 성공사례와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고소 당했을 때 변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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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의사라는 직업은 과를 불문하고 누구나 선망하는, 전문성과 소득에 있어서 최고로 인정받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환자에게 상해, 심할 경우 사망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만큼 따르는 책임도 큰 직업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사의 여러가지 의무와 관련하여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의사라는 직업은 과를 불문하고 누구나 선망하는, 전문성과 소득에 있어서 최고로 인정받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환자에게 상해, 심할 경우 사망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만큼 따르는 책임도 큰 직업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사의 여러가지 의무와 관련하여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의료소송변호사,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의료과오'의 의미 / '설명의무 위반'과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

병원과 환자간에는 의료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 병원이나 의료진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을 ‘의료과오’라고 통칭하는데요

이 ‘의료과오’에는 진료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나 사망 등의 중대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스스로 특정 의료행위를 받을지 말지 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수술, 마취, 검사, 투약 등의 조치 전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의무를 지우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데, 이를 병원의 설명의무라고 하고, 이에 관한 소송을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이라 칭합니다.

의료소송변호사,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입증책임이 지워지는 '방향'이 중요하기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지워지는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증책임이 없는 쪽은 어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만 하면 되지만, 입증책임이 있는 쪽은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반박 주장과 함께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만약 서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입증의무를 지는 쪽이 패소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어떤 상해나 불행한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설명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나, 해당 피해자에게 행한 수술이나 마취, 투약 등의 행위가 나쁜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는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지고, 진료와 검사, 수술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그 기록 등에 대해 지식이 있는 의사와 일반인간의 불균형을 고려한 것임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등을 다루는 의사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운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소송변호사,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에서의 '설명의무'와 '책임'

대법원에서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하여, 환자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적절히 행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소위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이 같은 설명의무를 지는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이나, 다른 ‘의사’인 경우에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 5867판결).

즉,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법정대리인’, 즉 환자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했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책임을 지는 의료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 판례

사회가 점점 발전해가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 역시 발달하고 있습니다.

위에 적은 설명의무의 주체와 그 상대방에 대한 법리 외에도, 2022년에는 수술 40분 전에 환자에게 해당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파장이 굉장히 컸는데요,

1심과 2심의 경우 의료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환자에게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죠.

우리 나라의 3심제 구조상 대법원의 판결이 1, 2심 판결을 위와 같이 뒤집었다면 1, 2심의 판사들이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이외에도 설명의무 중에서도 환자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판례, 위자료의 범위에 관한 판례 등 정말 다양한 판례가 쏟아져 나옴으로써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이든, 환자측의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의료진 측이든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대 가벼이 보지 마시고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의료소송변호사,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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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010이 아닌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처음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전화로 간단한 혐의점을 문의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뭘 잘못했거나 잘못했다고 의심받는지 알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조사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010이 아닌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OO경찰서 OOO입니다.”

처음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00월00일 00시에 출석 가능하십니까.”

전화로 간단한 혐의점을 문의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뭘 잘못했거나 잘못했다고 의심받는지 알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조사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나는 이제부터 나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 왜 필요할까? 경찰조사변호사 전화 상담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 범죄 혐의를 입고 있어도 보장되는 권리

만약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 진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누구나 ‘체포, 구속을 당한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역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 왜 필요할까? 경찰조사변호사 전화 상담

경찰조사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되기에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해당 과정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기록이 되고, 그는 모두 증거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심한 듯, 아무것도 아닌 듯 던지는 경찰의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너무나도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정이 모든 사실이 인정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여러분이 답한 말은 재판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경찰의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조사에 신중히 임해야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경찰단계에서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보기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단계로 넘기지 않도록 경찰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경찰조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더욱 어렵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답변 하나가 큰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도움으로 방어권 보장받기

헌법재판소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률, 헌법에 이르기까지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자신도 모르는 새에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얻으셔서 방어권을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임을 인지하시어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세요.


전화 상담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 왜 필요할까? 경찰조사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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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리는 우리 삶에서 큰 질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일이 내게는, 나의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유병장수’의 세상에서는 내게도,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개 의사의 치료나 기타 처방 등을 결정하기 전의 상담 과정에서도, ‘우리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과실소송, 의료소송상담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큰 질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일이 내게는, 나의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유병장수’의 세상에서는 내게도,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개 의사의 치료나 기타 처방 등을 결정하기 전의 상담 과정에서도, ‘우리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친절히 공감하며 상세히 설명해주시는 의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높고 소득이 높은 데다가, 일정이 바쁜 많은 의사들은 필요 최소한의 설명만을 하고 우리에게 ‘수술을 할지, 하지 않을지’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급박하게 흐르는 시간에, 잘 될거라 생각하며 혹은 잘되기를 바라며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의뢰합니다

물론 결과가 좋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테지만,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의료사고변호사가 의료과실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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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이란?

의료소송이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그 외의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다투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의료에 밝지 않으신 분들은 ‘의료소송’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기 쉽지만, 이에는 의사의 잘못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 민사소송 외에,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경우, 또는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의료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경우 다투는 경우가 민사나 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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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와 의료인과실의 관련성,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제390조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제750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는 민사소송에서 위 두 조항을 토대로 의료인이나 병원의 책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죠.

각각의 조항이 아무 이유 없이 따로 규정된 것은 아닌만큼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술 등의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법률적으로 이를 ‘상당인과관계’라고 합니다)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읽어보시더라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법률적인 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의료적인 부분까지 입증을 하라니?

이런 현실을 우리나라 법원도 당연히 알고 있고,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의료과실소송애서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반인의 상식에서의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 하고,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수 없음을 증명 하면(ex. 의료행위 외에 사망자의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 등) 의료인은 사망의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그 결과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의료행위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 된다.(93다52402, 2005다5867, 2010다57787 판결 참고)

즉, 의료 행위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피해자가 다른 질환이 있다거나 하는 정도와 일반적인 과실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입증책임이 의료인에게 부담된다는 뜻이죠.

의료 행위의 전문성에 대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점, 의료인들이 결과가 발생한 이상은 자신의 피해를 최대한 회피한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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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이 전가되도, 막막한 부분은 여전하기에

그러나 입증책임이 의료인에게 전환된다 하더라도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차 관문인 ‘사망자가 다른 질환이 없었다는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입증할지 생각하면 또 다시 답답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의료기록은 병원 측에서 갖고 있고, 여전히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등 입증자료가 피해자 측에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어떤 의료인이라도 자기의 잘못한 점을 순순히 알려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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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근거한 의료과실소송 - '업무상 과실치사상'

우리 형법 제268조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은 이 조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당연히 포함되긴 하는데, 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국가 기관의 공권력이 발동되어 심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최대 5년의 금고(징역과 거의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정말 범죄의 의심이 들 경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으로 증거를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기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너무 쉬워질 경우,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최선을 다하는 의료행위’를 위축 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 의할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형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민사상의 입증책임보다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민사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사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강력한 입증이 된 만큼 당연히 민사상의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비전문가인 일반인은 그 입증이 힘들 것입니다.

소송보다는 '합의 ·조정'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소송에 의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소송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 합의나 조정입니다.

합의는 법률적인 공식 용어로는 ‘화해’라고 부르고, 당사자간의 의사 교환 끝에 서로 간에 만족을 하는 타협안에 도달한 경우로, 대개는 의료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종결을 하며, 이 경우 이후에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이 뒤따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여도 형사 절차에 들어가는 데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했다는 사실은 검찰이 해당 의료인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나, 혹여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큰 참작사유로 고려되곤 합니다.

조정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의사 교환을 하여 타협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중간에서 법원이 조정위원을 통해 중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법원이 조정절차로 넘기더라도 반드시 타협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실소송 진행하려면, 의료소송상담부터

위에 적은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이는 여러분에게 답답함을 조금이나 풀어드리기 위해 굉장히 간략하게 적은 것입니다.

아무리 입증책임이 전환되었어도 의료소송은 법률과 의료라는 최고의 전문성이 집약된 분야입니다.

소송에서 승패를 가릴지, 합의나 조정을 거칠지, 또는 민사로 진행할지, 형사적 절차를 병행할지 의료사고변호사와 의료소송상담을 통해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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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의료법 위반 벌금형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의료법은 의료 분야에서의 활동 을 규제하고 환자의 안전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념과 법률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경험이 많은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벌금의 크기와 부과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걱정의 요소가 됩니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의료법은 의료 분야에서의 활동 을 규제하고 환자의 안전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념과 법률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경험이 많은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어떤 점이 걱정되고 고민될까?

사람들이 의료법 위반 벌금형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의 크기와 부과 기준: 사람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가집니다.

벌금의 크기와 부과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걱정의 요소가 됩니다.

  1.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 의료법 위반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의료 기관을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3. 법적 절차와 변호사 비용: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걱정이 있습니다.

  1. 평판과 직업 생활에 대한 영향: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이 부과되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의료 전문가의 평판과 직업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적인 걱정으로 연결됩니다.

  1. 법률 변화와 규정 준수: 의료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따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의료 기관은 항상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법적 상담과 조언의 필요성: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에 처한 경우, 법적 상담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비용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고민은 의료법 위반 벌금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로, 법적 지식과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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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벌금형이란?

의료법 위반 벌금형의 개념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의료 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의료 기관이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의 종류

의료법 위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기록 위조: 의료 기록을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변조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록한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약물 관련 위반: 약물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약물을 불법적으로 처방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의료 진료의 부적절한 수행: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료 진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국가 또는 주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법 위반은 관련 법률의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러한 벌금의 크기와 형태는 위반의 성격, 심각성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실제 사례

개념과 법률적 근거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관한 예시입니다.

사례 1: 의료 기록 위조

한 의사가 환자의 의료 기록을 의도적으로 위조하여 병력을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료 기록 위조는 환자의 진료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오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례 2: 약물 관련 위반

한 약사가 처방전을 위조하여 강력한 진통제를 환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 약물은 정식 처방 없이 사용될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약사는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며, 불법 약물 판매로 인해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례는 약물 관련 사안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사례 3: 의료 진료의 부적절한 수행

한 의료 기관에서 의사가 적절한 진료와 관리 없이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이 사례에서 의료법 위반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료법 주요 위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실제 적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경험이 많은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위반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 받게 될까 걱정된다면

의료법 위반 벌금형은 의료 분야에서의 활동에 관한 중요한 법적 책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경험이 많은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법률적 지식과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법적 문제를 처리하고 벌금의 크기를 줄이거나 법적 후속 조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의료 기관은 항상 의료법을 준수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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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듣기에도 생소한 현역부적합심사,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심사인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사와 간부의 현역부적합심사는 그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병사들의 현역부적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지만, 간부들의 현역부적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로 찾을 수 없어 많이 답답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현역부적합심사가 진행될 위기라면




듣기에도 생소한 현역부적합심사,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심사인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사와 간부의 현역부적합심사는 그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병사들의 현역부적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지만, 간부들의 현역부적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로 찾을 수 없어 많이 답답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복무부적격자의 의미 / 간부들이 현부심에 회부되는 경우

복무부적격자는 병사들의 경우 복무 중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기 곤란한 질병이 발견되어 의병 제대나 의가사 제대를 한 장병들도 모두 포함하여 칭하고 있습니다.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군인이 못 된다고 판단하여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병사와 달리, 생업을 군인으로 삼은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경우에는 중징계인 정직, 강등을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역부적합심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전역해야 합니다.

또한, 중징계뿐만 아니라 그 외 업무 수행 능력이 극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현역부적합심사, 현부심 개최될 상황이라면, 군전문 변호사 전화 상담

군인사법에 명시된 '복무 부적합자'에 해당되는 경우

자세히 알아보자면, 군인사법 시행규칙 57조에 따르면,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 중징계 처분 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 을 받은 사람▶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 된 사람▶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현역부적합심사, 현부심 개최될 상황이라면, 군전문 변호사 전화 상담

현역 부적합심사로 인해 불명예 전역까지 될 수 있기에

심신장애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현역부적합심사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발생되는 현역부적합심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파면 또는 해임 징계의 결과를 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부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명예 전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가지의 폭넓은 사유로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사례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을 잘 입증하여야 피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인 만큼 잘못 대처하게 된다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경우에는 현재 생업인 직업이기 때문에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 직업을 잃는 경우이므로 더욱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군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복절차 활용하기

현재 시점에서 전역심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현역 복무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지 따져봐야 하며, 진행되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 과정에서 놓친 점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이 현역복무에 부적합하지 않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징역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현역부적합심사를 이미 받은 상태여도 인사소청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소청을 제기한 후여도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절차를 마지막으로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복절차가 있으므로, 현역부적합심사를 이미 끝났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자신의 입장을 더욱 세밀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군전문 변호사가 더 필요합니다.

생업이 걸려 있기에 군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으로

불명예로 전역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군형법 지식을 가진 군전문 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저와 함께라면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여, 의뢰인께서 억울하신 부분에 맞게 대응,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생업이 달린 사안인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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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요즘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사준칙의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는 결과를 보시고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셨다가 이후 상황에 대해 황당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요즘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사준칙의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는 결과를 보시고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셨다가 이후 상황에 대해 황당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형사법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검찰의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습니다.

몇개만 살펴보자면 우선, 많이 궁금해하시는 혐의 없음은 무혐의라고도 하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또한 죄가 안됨은 범죄가 불성립하다는 것입니다.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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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검찰항고, 재정신청

잘 준비하신 고소, 고발사건에서 갑자기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분명 고소 내용이 정확한데 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지 의아하시기도 하고, 대처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시게 됩니다.

먼저, 이런 경우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의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입니다.

검찰항고란?

검찰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후에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고소인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후 30일 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등검찰청이 검찰항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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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의 의미

재정신청은 항고가 기각된 경우, “법원”에 검사의 공소를 강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찰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또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정신청은 고소인의 경우에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지만, 고발인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상황을 주시하고 그에 맞는 대응 하는 것 중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기에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 또는 고발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바쁘시더라도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신경을 쓰시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멈춰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체크하시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송에만 신경쓰시기에는 자신의 생활도 있고, 하시는 일도 있으시기에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복절차의 진행과정에서는 지켜야 하는 기간도 다양하고, 조건 또한 다양하여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에는 알아볼 것도 많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더욱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준비가 가능하신 경우에도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시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불복절차, 이미 결정된 부분을 뒤집는 만큼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불복절차야말로 검찰에서 한번 불기소로 결정난 것을 뒤집는 과정이라 소송 전체적인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우실 때, 절차의 자세한 상황을 신경쓰시기에 힘드실 때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간인 만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의뢰인분의 고민을 최소화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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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군대는 다른 조직과 달리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기에 이러한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더욱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억압된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게 된다면, 사건이 더 어렵게 흘러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군징계변호사와 함께 보통의 사건보다 더 신중을 가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도 생각이 들어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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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다른 조직과 달리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기에 이러한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더욱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억압된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게 된다면, 사건이 더 어렵게 흘러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군징계변호사와 함께 보통의 사건보다 더 신중을 가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도 생각이 들어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부분일 것입니다.

군징계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징계 종류

일반 형법과 군형법의 차이

군인 또한 민간인이 가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군형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위배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여 행동하였다가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형법은 벌금형과의 선택형으로 되어있지만, 군형법상으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이렇듯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형벌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징계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징계 종류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군징계 종류

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군징계 종류는 신분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요.

일단 군 관련 신분에는 군인과 군무원이 있으며, 군인의 경우 간부와 병사로 나뉩니다.

간부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의 징계를 받으며, 병사의 경우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의 징계를 받게됩니다.

또한 군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군징계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눕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으로 합니다.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합니다.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합니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경징계인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합니다.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직업군인의 경우 군징계를 받게 될 시 그 수위에 따라 장기 복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진급은 당연히 어려워지며, 최악의 상황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군인으로써의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복무를 중단하고 전역을 시키기 위한 심사를 말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을 하게 된다면, 일반 병사와는 다르게 직업군인은 생업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인이라는 명예로운 직업인 이상 자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하여 자책하여 모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며, 자신이 억울함을 주장하여도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을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군징계변호사와 함께라면 모르고 놓친 상황에서의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도움으로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는 실수로라도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게 된다면 군형법으로 적용받게 되어 민간인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이라면 군징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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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족, 지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면 걱정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처음 겪는 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에 대응해야 될지, 구속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등 아무것도 몰라 헤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또는 지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켠에는 답답한 마음도 드실 테지요.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 방법 및 보석허가 청구 방법까지 알아보기




가족, 지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면 걱정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처음 겪는 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에 대응해야 될지, 구속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등 아무것도 몰라 헤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또는 지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켠에는 답답한 마음도 드실 테지요.

한편으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선뜻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인이 구속되어 보석허가 청구가 필요하다면 먼저 변호사와 가벼운 상담부터 진행하여 앞으로 대응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 보석허가 청구 인용 받고 싶다면

구속된 피고인 접견 신청

먼저, 구속된 피고인 접견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상단 첫번째 메뉴인 [민원신청 및 발급]을 통해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홈페이지 중간에 [일반접견 예약]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우측 하단에 [접견예약하기] 클릭 후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 한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모든 절차를 끝낸 후 수용자 및 기관의 대상자 관리를 선택하여 접견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견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접견 회수가 초과될 경우 다른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겼다면 '보석신청'

이렇게 지인이 재판을 앞두고 구속되어 있다면 편히 만나지도 못하고, 적절한 대응책도 세우지 못해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피고인 역시 답답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된 상태로 재판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석신청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해볼 수 있는데요.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조건부 구속의 집행정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출석까지 확보함으로써 구속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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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 방법은?

보석청구는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석청구는 공소제기(기소) 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보석허가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풀려나야만 하는 이유, 구속영장 시점과 비교하여 발생한 사정 변화 등 상세하게 서술한 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보석 허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석허가 청구 시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피고인 심문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석 허가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즉시 서약서와 보증금을 제출한 뒤 석방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때 보석허가가 이루어질 때 결정된 법원의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보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 접견과 변호사 접견의 차이점

일반인이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을 하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접견할 시, 접견시간 제한은 물론 교도관의 입회 및 감시 없이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합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 접견을 하면 앞으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세워볼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형사소송에서 신속한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 적시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는 재판의 결과에 치명타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측근의 구속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크다면

보석제도를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용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방법이 까다롭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법률적인 요건을 따져본 후 신청을 해야만 보석허가 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석신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가족, 지인이 구속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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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사건 당시에 만취한 상태라, 혹은 경황이 없어 정확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울 텐데요.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수사의 첫 시작입니다.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 열람부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사건 당시에 만취한 상태라, 혹은 경황이 없어 정확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울 텐데요.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수사의 첫 시작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한 전략을 세워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핵심은 바로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소장도 열람하지 않은 채로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거나 지나치게 과한 형사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고소장 열람을 통해 고소인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지, 그에 따른 법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 열람부터

고소장 열람 방법

고소장 열람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단링크를 통해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정보공개포털

이후, 우측에서 볼 수 있는 [청구/소통] -> [청구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신의 고소장 열람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아이핀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시 필요한 내용

로그인을 완료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처음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지요.

이에 바로 아래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작성되어야 할 항목 및 그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설명드릴 내용은 어디까지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1. 청구주제

일반적으로 ‘행정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2. 제목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 등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청구내용

사건번호, 사건명, 담당 수사관 이름 등을 상단에 명시한 후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소장 열람을 원한다.’ 등과 같은 의사를 완곡히 밝히시면 됩니다.

4. 참조문서

이는 비회원으로 신청 시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신분증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5. 청구기관

사건 관할 경찰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개/수령방법

청구한 내용의 서류를 수령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6가지 항목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가장 하단에 있는 청구 버튼을 누르면 고소장 정보열람 신청이 완료됩니다.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 열람은 필수 이기에

절대 놓쳐서는 안될 절차인데요.

고소장 확인을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간과한 채 그저 짐작만으로 전략을 세워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밀하게 고소장을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적절한 때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여 고소장 열람신청부터 검토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무서우시겠지만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소장 확인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한 뒤, 알맞은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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