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동명의 재산분할, 등기부 지분이 5대 5면 이혼할 때도 절반씩 나눌 수 있을까

게시: 2026-10-13 · 수정: 2026-10-13 · 원문: https://2star-god.ontoblog.com/blog/%EC%95%84%ED%8C%8C%ED%8A%B8-%EA%B3%B5%EB%8F%99%EB%AA%85%EC%9D%98-%EC%9E%AC%EC%82%B0%EB%B6%84%ED%95%A0-%EB%93%B1%EA%B8%B0%EB%B6%80-%EC%A7%80%EB%B6%84%EC%9D%B4-5%EB%8C%80-5%EB%A9%B4-%EC%9D%B4%ED%98%BC%ED%95%A0-%EB%95%8C%EB%8F%84-%EC%A0%88%EB%B0%98%EC%94%A9-%EB%82%98%EB%88%8C-%EC%88%98-%EC%9E%88%EC%9D%84%EA%B9%8C/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 두었는데, 이혼하면 당연히 절반씩 나누는 것인지 궁금하셨나요? 아파트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지분 비율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그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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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라고 해서 5대 5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며, 법원은 명의보다 실질적 기여도를 봅니다.
•	혼인 기간, 자금 출처, 가사·육아 분담,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상속 재산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먼저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 대출 잔액, 현재 시세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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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_특장점](/uploads/2026/10/img-e4fb12.webp)

> 1\. 공동명의면 재산분할도 절반씩 나누나요?

공동명의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고, 법원은 등기상 지분보다 실제 기여를 우선해서 판단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기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통_특장점](/uploads/2026/10/img-4d0fa1.webp)

> 2\. 아파트 취득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 자금 중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나 부모님께 증여·상속받은 돈이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자금이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증여·상속으로 받은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재산이 혼인 중 유지·증가하는 데 상대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협력했다면 일정 부분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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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파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나요?

실제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아파트를 매각해 비용을 뺀 금액을 기여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고, 둘째는 한쪽이 아파트를 가져가면서 상대방에게 기여분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공동명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이혼 후에도 매도, 수리, 세금 문제를 두고 계속 협의해야 하므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어, 가급적 정리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자녀 양육과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면 한쪽이 소유권을 가져가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정산 방법이 더 중요해집니다. 보통 아파트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대출을 누가 상환해 왔고 앞으로 누가 이어받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쪽이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지는 금융기관의 승인과 관련되어 있어, 합의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670394989822](/uploads/2026/10/1670394989822-7e51c0.webp)

> 4\.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취득 경위와 지분 구성, 담보 설정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모으다 보면 재산이 아파트 한 채만이 아니라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여러 갈래로 이어져 있다는 점도 확인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아파트 공동명의를 중심으로만 다루었으니, 다른 재산은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취득 경위, 자금 출처, 혼인 중 기여, 대출 정산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청구 기간인 이혼 후 2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정리하신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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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 공동명의면 정말로 절반씩 나누지 않나요?**
A. 네, 공동명의라고 해서 자동으로 절반씩 나누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고, 법원은 등기상 지분보다 실제 기여를 우선해서 판단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액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Q. 혼인 전에 내가 낸 자금으로 산 아파트라면 어떻게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나 부모님께 증여·상속받은 돈으로 산 경우, 그 부분은 특유재산(개인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분할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협력했다면 일정 부분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인가요?**
A.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를 매각해 비용을 뺀 금액을 기여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고, 둘째는 한쪽이 아파트를 가져가면서 상대방에게 기여분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공동명의 지분을 유지하는 방식인데, 이후 매도, 수리, 세금 문제를 두고 계속 협의해야 하므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어 가급적 정리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자녀 양육과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면 한쪽이 소유권을 가져가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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